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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주목받는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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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에게 토지 증여받고 어머니에게 현금 증여시 세금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초에 할머니에게 감정기 7000만원정도인 토지를 증여받고 존계비속 증여공제 5000만원을 제외한 2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후에 어머니에게 현금 5000만원을 증여받으려하는데요 이런경우에는 증여공제가 안되고 현금 5000만원 전부 증여세 대상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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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머니에게서 손자(A)가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 공제한 이후 어머니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제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할머니에게서 손자(A)가 증여받은 재산과 어머니에게 증여

    받은 재산ㅇ느 서로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여 통합하여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에게 추가로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전액 증여세 과세표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별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을때 5천만원 공제를 받으셨다면 어머니에게 받는 현금은 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합산은 하지 않되, 5천만원의 10%인 약 50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