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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실한두꺼비61

충실한두꺼비61

부모님으로부터 7천만원 송금받는 경우 증여세?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 매도이후 약 2억원이 어머니 계좌에 입금되고나서

저에게 해당 금액을 송금해주셨습니다.

1.3억은 차용증을 써둔게 있었는데..나머지 7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5천만원까지는 괜찮다고 하는걸 본것같은데..그러면 2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될지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다시 어머님에게 송금하고 다시 나누어 받으면(1.3억 + 5천만원만) 문제가 안될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긴 하나, 해당 자금으로 자산 등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