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묵시적갱신 후 중도퇴실 복비관련 질문입니다24년11월 2일에 보증금 100, 월세 26만원에 즉시입주로 1년 계약을 하고 살다가, 계약기간이 지났고 서로합의나 재계약없이 묵시적갱신으로 26년 5월달까지 유지하다가 26년 5월 13일에 문자로 6월1일까지 살다가 이사간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7월 9일에 새로운 입주자 계약되었다고 연락이 왔고보증금에서 이것저것 뺀 정산내용을 보내왔는데요. 6월달 월세, 7월달 12일까지 중간월세, 중개수수료 26만원을 요구하네요. 월세야 3개월 이내퇴실이라 낸다고 쳐도 복비 26만원은 납득이 가질 않는데요. 통보당시에도 전화할때 복비에관한 내용은 합의된적도 언급된적도 없습니다.다만 특약내용에 중도퇴실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지불 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있긴 하지만, 알아본바로는 묵시적갱신의 경우는 일반적인 재계약과는 달라서 적용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제미나이나 챗지피티에게 물어도 똑같구요.복비를 제가 낸다고해도 26만원이라는 금액은 제가 계약당시에 중개사에게 냈던 복비와 2.5배나 차이가 납니다.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수료차이가 난다고 주장하는데요(집주인과 통화당시 본인이언급) 실제로 다른가요? 그리고 제가 복비를 내야할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