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관한 질문

임대인과 복비에 관한문제로 다툼이 있었는데요. 보증금 100에.월세 26만원인데 임대인이 중개사에게 한달치 월세만큼의 수수료(26만원)를 여태 지급해왔다는데 제가 알아보기론,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동일하게 법정요율대로 계산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걸로 아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가요? 마치 관행처럼 해왔다는 식으로 얘기하길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행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법정 수수료 범위 내에서 지급할 것을 항변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관행이 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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