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상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이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상한 요율이 0.5%이며, 한도액은 20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때는 0.4%의 상한 요율이 적용되며, 한도액은 30만 원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의 경우,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재계약 시 대필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가 아닌 대필료를 지급합니다.
대필료는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르며,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