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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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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갱신시 중개사가 계약서 작성할경우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임대차계약갱신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알고있는 상태이지만 공신력있는 중개업등록이있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것이므로 중개수수료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중개수수료는얼마를 받아야 적정할까요

계약갱신 서류작성시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안될까요?

어떤법적인 제재사항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의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중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실무상 공인중개사들은 계약서 작성대행수수료로 1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료는 법령에서 정하는 중개수수료가 아니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데 10만원 내외로 받는 경우가 많은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