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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개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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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할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져있나요?

기존에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할경우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부동산에 수수료는 어떤 기준으로 지불해드리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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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계약이 만료되어 갱신계약할 때나 재계약 시는, 보증금이나 차임의 증감이 없다면 굳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당사자간에 직접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이어야 하므로,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인값 대서료를 10~20만원 내외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