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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가장예쁜목소리
세상에서가장예쁜목소리23.05.25

상가임차인이 양도한다고해요 새로운임차인과 재계약시 중개수수료질문합니다

월세동결을 하면 임차인이 알아서 수수료를 부동산에 지불할까요???

월세인상하면 각자내자고할까요??

중개수수료를 어떻게내게되는건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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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만료로 임차인이 퇴거하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는 재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입니다.

    보증금 +(월세 x100)= 환산보증금 x0.9% = 중개수수료(협의 가능). 부가가치세액은 별도 지불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 + 부가가치세액 = 지불할 수수료액 입니다.


  •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이라면 협조 의무가 없습니다.

    순전히 임대인의 호의로 임차인 변경을 허락하는 것이므로

    중개보수를 포함한 부대비용은 나가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옳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로 인한 다음 임차인 주선으로 임대인과의 계약을 하게 된다면 중도해지에 따른 중개보수부담은 임차인이 하게 됩니다만, 정상적인 계약만료로 인해 다음임차인 주선이라면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기존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차인이 신규세입자에게 사업체를 양도하고 퇴거할 경우 임대인의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내는게 맞습니다.

    월세를 인상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나가시는거면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고 계약기간만료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