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좋은하루되세요
좋은하루되세요

부동산 재계약 시에 재계약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계약 종료로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중개사 분이 재계약 수수료가 있다면서 내라고 하시는데

이게 법으로 정해진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재계약 수수료가 정해진 것은 아니나, 재계약이라도 계약서에 중개사가 서명하고, 공제증서를 첨부하면 중개사고에 대해 중개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중개사가 계약서를 단순 대필만 할 경우 10만 원 내외의 대필료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필만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계약도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의 법정한도는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다만 재계약시에는 별도의 노력이 들지 않으므로 보통 계약서 작성비로 10만원 정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당사자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상관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