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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달달한수달
이미달달한수달
  • 부동산·임대차법률
    26.04.15
    Q. 법무사의 실수로 등기비 일부를 다른사람에게송금상가를 구매하는과정에서 법무사가 등기를 담당했는데 선납할인으로 매입을 하는과정에서 1억3000의 등기비가 책정되었는데 할인등기다보니 차액 6000만원이 남은 상황 나에게는 아무통보안한고 법무사를 연결한 사람에게 카톡으로 나의 등기비 잔액 어디로입금하면되는지 물어보고는 법무사연결한 사람의 여자친구에게 입금하라는 카톡내용만보고 여자친구 계좌로 입금해버림 그러고는 법무사 연결한사람과 여자친구 해외로 도주 민사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여자친구에게 해서 판결까지 받은상황 법무사가 본인잘못 인정하고 반환소송 변호사비용 대신 내줬습니다 해외로 도망가서 돈도 못받는데 이돈 법무사한테 청구해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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