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의 실수로 등기비 일부를 다른사람에게송금

상가를 구매하는과정에서 법무사가 등기를 담당했는데 선납할인으로 매입을 하는과정에서 1억3000의 등기비가 책정되었는데 할인등기다보니 차액 6000만원이 남은 상황 나에게는 아무통보안한고 법무사를 연결한 사람에게 카톡으로 나의 등기비 잔액 어디로입금하면되는지 물어보고는 법무사연결한 사람의 여자친구에게 입금하라는 카톡내용만보고 여자친구 계좌로 입금해버림 그러고는 법무사 연결한사람과 여자친구 해외로 도주 민사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여자친구에게 해서 판결까지 받은상황 법무사가 본인잘못 인정하고 반환소송 변호사비용 대신 내줬습니다 해외로 도망가서 돈도 못받는데 이돈 법무사한테 청구해서 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을 볼때 법무사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법무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으로 보입니다.

    법무사는 의뢰인의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송금하게 했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인 6,000만 원에 대하여 법무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외로 도주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문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의뢰인에게 발생한 확정적인 손해에 해당합니다.

    법무사가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변호사 비용을 부담한 사실은 법무사의 책임 범위를 자인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사를 상대로 나머지 원금 6,0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무사가 공모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상황에서 그 반환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등기비를 누구를 통해 입금하였는지도 책임을 묻는 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