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사 사무장 사기는 확실한데 법무사도 고소가능한가요?
지식산업센터 잔금대출시 은행연결된 상주 법무사무소 사무장한테 취등록세 완납하겠다 설명하고 견적도 받아 ???표기된 법무사 계좌로입금했습니다.(개인계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등기가 늦어 따로 법무사사무소에 연락해서 몇달뒤에받았는데요.문제는 사무장이 취등록세 50%감면 납부로 중간에 사기를 쳤습니다. 따로 사무소에 등기문제로 연락할때 사무장 뭔일있냐고 물었을때 얼버무렸던게 의심이 갔었는데..이럴때 사무장 개인고소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법무사사무실로 고소를 해야하나요? 고소전에 다른방법으로 취해야할게 있는지요?부탁드립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