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무장 사기는 확실한데 법무사도 고소가능한가요?

지식산업센터 잔금대출시 은행연결된 상주 법무사무소 사무장한테 취등록세 완납하겠다 설명하고 견적도 받아 ???표기된 법무사 계좌로입금했습니다.(개인계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등기가 늦어 따로 법무사사무소에 연락해서 몇달뒤에받았는데요.문제는 사무장이 취등록세 50%감면 납부로 중간에 사기를 쳤습니다. 따로 사무소에 등기문제로 연락할때 사무장 뭔일있냐고 물었을때 얼버무렸던게 의심이 갔었는데..이럴때 사무장 개인고소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법무사사무실로 고소를 해야하나요? 고소전에 다른방법으로 취해야할게 있는지요?부탁드립니다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고소를 하시면 되겠으며, 단지 소속된 사무소의 법무사라고 하여 사기의 공범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을 해보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사무장의 행위에 대하여 법무사가 가담을 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사무장을 고소하고, 법무사에 대하여는 공범혐의 여부에 관한 수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전에 다른 방법으로 취해할 부분은 별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