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잔금 당일 경황이 없는 와중에 법무사가 아닌 사무장이 업무를 처리하여 불안한 마음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무장이 서류 수령 등 단순 업무를 대행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명의대여를 통한 불법 진행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사무장의 등기 업무 대행 한계
실무상 잔금 지급 현장에 법무사 사무소 소속 사무장이 방문하여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취합하고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적인 등기 신청 서류 검토와 접수가 해당 법무사의 책임하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현장에 사무장이 방문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2. 불법 명의대여 사무장 주의
다만 법무사의 개입 전혀 없이 사무장이 독단적으로 법무사 명의만 빌려 비용을 받고 등기 업무 전체를 처리했다면 이는 법무사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 추후 서류 누락 등 등기 사고 발생 시 법무사에게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접수증 및 등기 진행 상황 확인
모바일로 접수번호가 적힌 화면을 캡처해서 받는 방식 자체는 실무적으로 종종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등기소에 정상 접수되었는지 여부이므로 전달받은 접수번호를 통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진행 상태를 직접 조회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전달받은 접수번호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법무사 이름으로 정상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안내해 드린 내용이 도움 되어 무사히 소유권 이전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