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무장한테 경매 입찰의뢰했어요

집이 경매예정이라 다른친척내세워 집을 되찾고자 법무사사무장한테 (경매넘어갈 당시 법무사사무실에서 안내장이 우편으로 와서 집을되찾게해주겠다는 내용) 상담 후 대리입찰하기로하고 착수금 50만(사무장명의 통장입금)낙찰시 성공보수150만 주기로 했는데 괜찮을런지요.토요일에 텅빈 법무사사무실에서 상담 계약했는데 입금명의도 그렇고 혹시 저희가 제출할 낙찰예정금액등이 브로커 등에 유출우려는 넘는지 심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어떡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위 내용만으로는 우려하시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지 아닐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사무장 개인 명의로 받은 것이라면 실제로 법무사가 사건에 관여하는 것이 맞는지 명확히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장이 그러한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건 법무사법위반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