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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도마뱀233
집이 경매예정이라 다른친척내세워 집을 되찾고자 법무사사무장한테 (경매넘어갈 당시 법무사사무실에서 안내장이 우편으로 와서 집을되찾게해주겠다는 내용) 상담 후 대리입찰하기로하고 착수금 50만(사무장명의 통장입금)낙찰시 성공보수150만 주기로 했는데 괜찮을런지요.토요일에 텅빈 법무사사무실에서 상담 계약했는데 입금명의도 그렇고 혹시 저희가 제출할 낙찰예정금액등이 브로커 등에 유출우려는 넘는지 심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어떡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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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위 내용만으로는 우려하시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지 아닐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사무장 개인 명의로 받은 것이라면 실제로 법무사가 사건에 관여하는 것이 맞는지 명확히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장이 그러한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건 법무사법위반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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