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사 사무장한테 경매 입찰의뢰했어요
집이 경매예정이라 다른친척내세워 집을 되찾고자 법무사사무장한테 (경매넘어갈 당시 법무사사무실에서 안내장이 우편으로 와서 집을되찾게해주겠다는 내용) 상담 후 대리입찰하기로하고 착수금 50만(사무장명의 통장입금)낙찰시 성공보수150만 주기로 했는데 괜찮을런지요.토요일에 텅빈 법무사사무실에서 상담 계약했는데 입금명의도 그렇고 혹시 저희가 제출할 낙찰예정금액등이 브로커 등에 유출우려는 넘는지 심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어떡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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