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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만족스러운도토리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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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관련 변호사 중도변경시 법무사 요율표 기준 기본보수 및 해약금

부동산 중개인 없이 매매를 하다보니

집주인 추천 변호사 사무장 통해

관련 업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중도금 지불일에 변호사 사무장이

  • 매매계약서(원인증서) 작성,

실거래가 신고 대행 했고

(이때 수임료 얼마인지 거듭 물었으나

얼마되지 않는다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 소유권 등기 이전에 관한 서류 요청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사무장 메일로 보낸 상황입니다.

추후 잔금일에 하게 될 소유권 등기 이전은

해당 변호사 사무장에게 맡기지 않는다면

지불해야하는 금액 중

  •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른 ‘기본보수’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지?

(실제 소유권 등기 이전 대행은 안했지만

관련 서류 발송으로 준비는 했으니

법무사 보수기준 준수해야하는지 여부)

  • 위와 같이 중도 취소하는 것과 관련한

    해약금 추가되는지?

2가지 사항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변호사 사무장은 법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고 중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행위는 법무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해당 사안을 가지고 적이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