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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담비158
색다른담비15820.06.18

부동산 중개인이 대리인 으로 계약했는데... 압류되었을때 대리인의 책임은 있는가요?

아파트 전세 주인이 법인 입니다. (면세사업자)

현재 등기부 등본을 보니 수천만원 설정이 잡혀 있더군요. (저한테는 통보는 없었음)

전세 계약당시 부동산에서 대리 계약 했습니다. 당연히 계약 당시와 입주 때 잔금 지급때도 집주인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대리 계약 했으며 계약서에도 기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 후 바로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구요.

만약에 제가 기한이 다 되어 전세금을 다 돌려 받지 못할 경우.... 부동산 중개인 대리계약자는 책임이 없는가요?

법인 주인 전화번호도 계약서에 기록하지 않고 주인 측 회사 당담 직원 연락처만 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자기도 주인의 연락처 모른답니다. 법인이니 그쪽 직원 연락처로 연락하면 된다더군요.

계약서에 보면 부동산에서 보험에 일억이 가입되어 있다는 증권 을 복사 해 주었습니다.

이 보험 증권이 나중에 전세금을 다 돌려 받지 못했을때 제가 대리인에게 다 받지 못한 전세금을 청구 할 수 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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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④제3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개인이 적법한 대리인으로 법인으로 부터 위임장을 받아 이를 체결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사전에 가압류나 압류, 근저당의 설정의 경우 매매계약 당시에 미리 알 수 있고, 그 당사자가 근저당의 설정 등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잘못된 사실의 전달 등의 경우 일정 책임이 있으나 위와 같이 매매계약 당시 또는

    계약 이후 근저당 설정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위험 증대에 대해서 바로 책임을 지게 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전세금의 경우 위의 사안과 같이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받은 경우라면 다른 근저당에 비하여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고, 일부 다른 전세금에 대해서는 경매 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실제 사안이 발생시에는 주변의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해결하시는데 도움을 얻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