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전 총리 건강 악화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갑자기연약한청둥오리
갑자기연약한청둥오리

부동산이 대리인으로 계약했을때 문의드립니다.

  1.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 전세계약을 했는데 임대인 없이 공인중개사한테 위임했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랑 둘이서 계약 진행했습니다.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위임장(+인감증명서)를 보지 못해서 부동산이랑 집주인분께 요청했습니다. 예를 들어 4월1일에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그날 확정일자도 받았고 4월7일에 임대인한테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 받았는데 이럴경우 계약 후 위임장을 받은게 되었는데 법적 보호 받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2. 위임장 하나때문에 확정일자 받았는데 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되나요?

  3. 2번처럼 확정 일자 다시 받을경우 문제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문제 없습니다.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게약을 위임했다는 문자라도 하나 받으시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습니다.

    2. 아닙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