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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갑자기연약한청둥오리
갑자기연약한청둥오리

임대차계약(전세)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황

임대차 계약(전세)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계약 할때 임대인이 부동산에 위임해놓아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도장 찍고 계약했는데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를 못본거 같아

몇일뒤, 집주인분께 요구 했고, 서류 보내주신다 했습니다.

2. 서류(위임장,인감증명서) 받아서 확인하고 예를 들어, 4월 1일에 계약을 해서 4월4일에 위임장,인감증명서를 확인했고 4월4일로 계약서 날짜를 수정하여 위임서류랑 계약서 날짜를 일치 시켰을때 확정일자를 계약서 수정했으니깐 다시 확정일자 받아야되나요?

3. 2번내용의 경우 위임장을 늦게 받았으니 계약서 날짜를 수정해야는게 맞나요?아님 계약서 날짜 수정안해도 되나요?

3. 이렇게 날짜 수정할려고 계약서 다시 작성했을때 문제는 없나요(내용동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다시 받으실 필요가 없으며,

    위임장은 나중에 받아도 상관없고 기존 계약서를 수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찜찜하시다면 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도 다시받으셔도 문제가 없으시니 그렇게 진행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