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서 새로 작성시 계약자들 대면이 필수인가요?
전세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까지 받았습니다
집주인과 합의 하에 입주일자를 당기기로했습니다
계약서 새로 작성을 위해 일정을 조율하던중 공인중개사님이 임대인이 일정 맞추기 어려우니 서류를 미리와서 작성해두면 제가(임차인)추후에 확인하고 도장찍는거라고 하자고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공인중개사님은 이미 처음 계약할때 본인 확인 다했으니 상관없지 않냐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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