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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강한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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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시 계약서 원본 반환 요구

2년간 전세로 살다가 이사가게 되었는데 이사가기 전까지 내내 말이 없다가 이사가는 날에 와서 보증금 돌려줬다고 확인 각서도 쓰게하고 개인정보때문에 2년 전에 쓴 계약서 원본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계약자(제가) 아닌 대리인한테 그런 요구를 해서 대리인이 확인 각서도 쓰고 원본 계약서도 보내주겠다고 했대요

(이사 준비 때문에 집주인 볼 시간이 대리인 밖에 없었음)

그래서 저도 원본 찾아보니까 없어서 생각해보니 은행에 대출 받으면서 제출하고 안돌려받았더라구요?

(허그대출이라 보증금 돌려받기 전까지 원본은 안돌려준다네요)

전세대출을 받았어서 원본이 은행에 있고,

원본은 대출받은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데 보관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서 미리 연락해야되고 좀 복잡하더라구요

그리고 대출 받은 곳이 서울인데 지금 지방에 내려와있어서 번거롭기도 하고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번거로우면 은행에

파기 요청하라고 하더라구요???

집주인한테 은행에 파기요청하겠다고 그렇게 전하니 그럼 은행에서 계약서 파기되면 은행에서 자기한테 파기됫다고 연락오도록 전달해달래요..

은행에서 그런 번거로운 일을 누가하나요;;

아무튼 골치아파서 그냥 다 차단하려고 하는데 문제 될 게 있을까요? 원래 본인 계약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되는거잖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종득 변호사

    전종득 변호사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요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액 반환(변제)했다면, 원칙적으로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75조). 다만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곧바로 ‘채권증서’인지​는 다툼 여지가 있어, “무조건 즉시 원본 제출”까지 당연히 강제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의사표시​(확인각서 작성·원본 보내겠다는 약속)를 했다면 ​본인(질문자)에게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검토 및 적용(질문 사안)

    • 질문자 계약서 원본이 ​은행/보증기관에 담보로 보관​돼 당장 회수가 곤란하면, “즉시 원본 반환”을 못 한다고 해서 바로 불법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보통은 ​사본 제공 + 원본은 해지/대출상환 등으로 반환받는 즉시 반환​(또는 열람) 같은 ​대체 이행​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 “은행에 파기 요청·파기 연락까지 해달라”는 요구는, 최소한 위 자료들만으로는 임차인에게 당연히 부담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차단해도 되나(리스크)

    ​완전 차단은 ​불필요한 분쟁(반환청구 소송 등) 촉발​ 위험이 있어 비추천입니다. ​문자 1회​로 “원본은 허그대출로 은행 보관 중, 사본 제공 가능, 원본은 반환받는 즉시 전달” 정도를 남기고 대응을 종료하는 게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반드시 계약서를 반환 또는 파기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미 본인의 대리인이 그러하겠다고 약정한 이상, 그 이후 일방적으로 이행 없이 연락두절되는 경우 상대방이 그 이행을 구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