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 만료시 계약서 원본 반환 요구2년간 전세로 살다가 이사가게 되었는데 이사가기 전까지 내내 말이 없다가 이사가는 날에 와서 보증금 돌려줬다고 확인 각서도 쓰게하고 개인정보때문에 2년 전에 쓴 계약서 원본을 달라고 요구했는데계약자(제가) 아닌 대리인한테 그런 요구를 해서 대리인이 확인 각서도 쓰고 원본 계약서도 보내주겠다고 했대요(이사 준비 때문에 집주인 볼 시간이 대리인 밖에 없었음)그래서 저도 원본 찾아보니까 없어서 생각해보니 은행에 대출 받으면서 제출하고 안돌려받았더라구요?(허그대출이라 보증금 돌려받기 전까지 원본은 안돌려준다네요)전세대출을 받았어서 원본이 은행에 있고,원본은 대출받은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데 보관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서 미리 연락해야되고 좀 복잡하더라구요그리고 대출 받은 곳이 서울인데 지금 지방에 내려와있어서 번거롭기도 하고요.부동산에 물어보니 번거로우면 은행에 파기 요청하라고 하더라구요???집주인한테 은행에 파기요청하겠다고 그렇게 전하니 그럼 은행에서 계약서 파기되면 은행에서 자기한테 파기됫다고 연락오도록 전달해달래요..은행에서 그런 번거로운 일을 누가하나요;;아무튼 골치아파서 그냥 다 차단하려고 하는데 문제 될 게 있을까요? 원래 본인 계약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되는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