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시에 대리인을 통한 계약문제
이번에 월세계약을 하였으며 공동소유주4명의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하였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부분은 문제없이 확인하였으나, 부동산측에서 임대인란에 대리인 이름만 작성하였으며 저는 임대인란에 당연히 공동소유주의 이름을 적는것이 맞지않는냐라고 물었더니 부동산측에서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기에 문제될거 없다고 계속 우기길래 특약사항에 임대인인 위임인 ○○○ 외 4인이 수임한 수임인 △△△과의 계약임과 같은 형태로 기입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이 적법한지 알려주시고 임차인인 제가 부주의했던 과실이 있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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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라도 당연히 임대인이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 대리인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특약을 기재한 경우라면 실제로 위임장 등이 적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