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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검은꼬리95
색다른검은꼬리9524.03.12

월세 대리인계약 인감증명서 도장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인 대신해서 대리인과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인감증명서랑 위임장에 찍힌 도장은 같은 것을 확인했는데 부동산 계약서에 임대인 도장이 다른걸로 찍혀 있는걸 집와서 확인했는데 이거 괜찮은건가요??.....

나중에 무슨일이 생기면 법적 효력이 없는거 아닌가요??

임대인이 여러개 건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건물에 상주하시는 소장님이 대리인이신데 부동산사람이랑 대리인이 몇년을 임대사업했는데 문제가 발생한 적 한번도 없다고 하시고 등기봐도 깨끗하긴한데 불안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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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랑 위임장에 찍힌 도장은 같은 것을 확인했는데 부동산 계약서에 임대인 도장이 다른걸로 찍혀 있는걸 집와서 확인했는데 이거 괜찮은건가요??.....

    나중에 무슨일이 생기면 법적 효력이 없는거 아닌가요??

    ==> 법적인 효력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을 통한 계약은 원칙상 계약서에는 확인한 인감증명서에 인감을 사용하여 찍으셔야 합니다. 다만 이미 위임장을 통해 위임여부를 확인하였다면 해당부분이 계약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인이 임대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첨부하여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계약서 작성하고 보증금 및 월세는 임대인 계좌로 이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