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와 인감증명서 도장이달라도되나요?
주인이 개인법인이라고 부동산에서 대리 전세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보니 계약서와 부동산에서 가져온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한부분이 다릅니다.
한자 시작과 끝 중간이 하나는 별모양.하나는 동그라미 그래도 나중에 전세권 설정이나 보증보험때 또는 다른 부분에 전혀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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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좀 찜찜합니다. 특히 매매였다면 문제가 될수 있고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이유를 먼저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 도장은 OO행위에 한하여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라고 증빙해주는 것인데
그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약을 하면 문제가 될수 있죠.
다만, 전세 계약을 통해서는 실질적인 소유권 이동이 없어서 그나마 중요성이 덜하지만,
같아야 깔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찍은 도장과 인감증명서 인감이 다른것만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리 계약을 진행했기에 위임장과 실제 임대인 통화를 해 계약사실여부를 확인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질문과 같은 차이로 전세권설정이나, 보증보험이 거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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