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하는데 대리인 인감도장이 다릅니다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대리인이 가져온 위임장엔 집주인 인감증명서가 찍혀있으나
전세계약서 상의 도장이 집주인 막도장입니다
영수증을 줄테니 계좌이체를 전 세입자에게 하라고 해서 계좌이체를 할 예정인데 전세영수증도 집주인 막도장입니다
계약상의 문제가 될까요? 전세보험에서도 거절될까 걱정됩니다
법률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대리인이 가져온 위임장엔 집주인 인감증명서가 찍혀있으나
전세계약서 상의 도장이 집주인 막도장입니다
영수증을 줄테니 계좌이체를 전 세입자에게 하라고 해서 계좌이체를 할 예정인데 전세영수증도 집주인 막도장입니다
계약상의 문제가 될까요? 전세보험에서도 거절될까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