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고 대리인과 계약하는 상황에서 위임장에 찍힌 도장과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다르다는 사정은 계약의 완전성을 해하는 위험요소이기는 합니다. 다만 위임장의 내용이 금번 전세계약에 관한 내용으로 특정이 가능하다고 하신다면 막도장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법적인 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험에 있어서도 거절이 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물론 가입하려고 하시는 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추가 문의는 필요하십니다).
전세입자에게 직접 보증금을 입금한다는 사정은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약사항으로 추가를 요구하시고 영수증도 받아두신다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