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하는데 대리인 인감도장이 다릅니다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대리인이 가져온 위임장엔 집주인 인감증명서가 찍혀있으나
전세계약서 상의 도장이 집주인 막도장입니다
영수증을 줄테니 계좌이체를 전 세입자에게 하라고 해서 계좌이체를 할 예정인데 전세영수증도 집주인 막도장입니다
계약상의 문제가 될까요? 전세보험에서도 거절될까 걱정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임장에 날인된 도장과 다르고, 인감이 아닌 막도장이 찍혀 있다면 추후 법률분쟁의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과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고 대리인과 계약하는 상황에서 위임장에 찍힌 도장과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다르다는 사정은 계약의 완전성을 해하는 위험요소이기는 합니다. 다만 위임장의 내용이 금번 전세계약에 관한 내용으로 특정이 가능하다고 하신다면 막도장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법적인 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험에 있어서도 거절이 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물론 가입하려고 하시는 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추가 문의는 필요하십니다).
전세입자에게 직접 보증금을 입금한다는 사정은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약사항으로 추가를 요구하시고 영수증도 받아두신다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리인이 가져온 인감증명서와 계약서상 도장이 다르다면 그리고 영수증도 다르다면 말씀하신대로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에서 제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