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리계약시 위임장에 들어가야할 내용?

이번에 전세 계약을 하려고 가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황인데 임대인이 해외 거주중이십니다(시민권자)

영사관 위임장을 작성해서 보내주셨는데

"(해당 주소지)의 임대차 계약건에 대한 모든 의무와 권리를 위임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었어요

그후 등기부를 가지고 은행에 대출상담을 받았는데

계약금 및 잔금을 대리인이 대리인 계좌로 받는경우 "대리인의 계좌 000-00000으로 자금을 받는다" 라는 말이 명시가 되어야 한다더라구요?

근데 공인중개사는 그런거 작성 안되어있어도 여태 계약 아무 문제 없이 대출도 잘만 나왔다고 말씀하시며 그런거 요구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건은 공인중개사 개인의 경험에서 비롯된 말만 믿고 진행하기보다 대출 실행 은행이 요구한 문구대로 위임장을 보완받는 것이 대출에 있어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적으로도 임대인이 위와 같이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를 한 것이라고 하여도 실제 차임 지급 , 추후 위임관련 임대인이 문제를 삼을 경우가 발생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차임 지급 역시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초기 계약 체결 당시 위임장 이외에 추가로 계약서에 추가 기재 등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단순히 임대차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위임한다는 문구만으로는 대리인이 임대인 대신 자기 계좌로 계약금·잔금을 수령할 권한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대리인의 계좌로 자금을 받는다”는 취지의 명시를 요구했다면, 이는 대출 심사와 자금집행 단계의 내부 통제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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