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대리인인 경우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을 할 때 대리인이 위임장 가져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때 계약서 작성할 때 당사자는 집주인의 이름이었지만 주소와 전화번호는 관리인의 정보가 기재되었는데요.
매달 관리비는 계약서에 명시된 집주인의 계좌로 입금하고 있구요.
주소: 대리인(관리인)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관리인) 주소
이름: 집주인
계좌번호: 집주인
이때, 대리인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은 건가요?
문제는 현재 이 대리인이 집주인과 동일인물인지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만 집 문제로 연락을 할 때 관리인과 통화를 했고, 항상 얘기를 하면 "집주인인 OOO씨와 얘기해보기로는 ~~~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긴 하겠지 라고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현재 집 계약 문제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닿을 방법이 없다보니,
1) 이렇게 정보를 혼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은지,
2) 그렇다면 집주인에게 연락할 방도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주소나 전화번호가 대리인의 것이라고 해도 계약서 내용상 임대인 본인과의 계약이 명백하며, 실제 임대인에게 돈을 입금하시고 있다면 상관없겠습니다.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리인에게 의사표시를 하면 이는 임대인 본인에게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겠습니다. 대리인에게 임대인 정보를 물어보시고 직접 연락을 할 방법을 찾아보시되(물론 그 내용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연락이 안되면 대리인에게 고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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