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거주 임대인이랑 직접얼굴보고 전세계약했습니다
해외거주 임대인이랑 직접얼굴보고 전세계약했습니다
서류을 알아보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시 한국국적의 임대인이 외국거주중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
1. 위임장 (해외공관 확인 혹은 인감증명서 첨부)
- 임대인 및 대리인 인적사항
- 임대차계약에 대한 사항 위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관한 일체 사항 및 채권양도통지 수령에 관한 전권 위임한다는 위임한다는 내용이담긴 위임장및인감증명서라는 문구가 있던데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보증보험 가입할때 필요하다는 뜻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말 그대로 전세보증금반환을 보증받는 보험으로서 HUG, HF 등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거주 임대인의 경우에는 혹여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못 받는 위험성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서류 추가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