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인데 전세계약시 인감도장이 다르다면 어덯게되나요?
전세가 얼마안남은 세입자입니다 전세계약시 인감도장을 다른걸로찍어 인감증명서 발급시 전세계약서상 인감과 다른 인감증명서가나옴니다. 보증보험에서 돈을받기위해 서류중 전세계약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두개가 다를시 문제가 있을까요? 돈이 적지않아 정말 심각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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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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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정확한 문의를 해보셔야 하나, 계약서상 사용인감이 등록된 인감증명과 다르다면 보증보험 지급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유는 인감증명서와 인감은 결국 계약당사자가 소유주 본인이라는 확인과도 같기 때문에 질문처럼 일치하지 않는경우 원칙적으로 서류 통과가 어려울듯 보입니다. 다만, 해당문제에 대해 보증보험사 마다 필요한 조치이후 서류심사가 통과될 가능성 또한 있기에 꼭 문의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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