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로 필요한 은행제출용은 집주인 막도장만 찍혀있고,
제가 가진 계약서사본과, 부동산 , 임대인 보관용 계약서에는 집주인 막도장+인감+서명 3개가 있는데 이 부분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당사자의 의사로 도장을 날인한 것이고 그게 여러개라고 해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문제되는 상황은, 집주인의 도장의 진위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일 것인바, 질문자님이 가진 계약서 중 집주인의 막도장이 날인된 계약서가 있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진정성 인정)을 뒷받침해주는 자료로 활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