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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개구리222
풍족한개구리22223.03.24

전세계약서 상 임대인 날인,서명 여러개

은행대출로 필요한 은행제출용은 집주인 막도장만 찍혀있고,

제가 가진 계약서사본과, 부동산 , 임대인 보관용 계약서에는 집주인 막도장+인감+서명 3개가 있는데 이 부분 문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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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당사자의 의사로 도장을 날인한 것이고 그게 여러개라고 해서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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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문제되는 상황은, 집주인의 도장의 진위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일 것인바, 질문자님이 가진 계약서 중 집주인의 막도장이 날인된 계약서가 있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진정성 인정)을 뒷받침해주는 자료로 활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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