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계약서 작성시 부동산에서 임대인 조립도장으로 계약해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 계약 중인데, 대출 변경이 필요해서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 부부가 해외에 있어서 전자계약/종이계약 모두 서명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임대인 : 아내 / 대리인 : 남편
으로 위임장 모두 받아 남편과 서면 계약 및 소통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 했던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대필 맡기고 조립도장으로 진행하라고 하는데...

제가 불안하다니까 '매매도 아니고 첫 계약이 아니라 위 처럼 진행해도 문제없다'고 하네요.

사실상 대리인(남편)의 대리인(부동산) 계약인건데 ... 문제 없는게 맞나요?

제가 부동산에서 새로운 계약서 작성하고 임대인 대리인 조립도장을 찍어도 이전 계약서로 효력이 있을까요?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인장 조각이나 대리행위에 대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여 두고, 해당 임대차계약서에 첨부하여 위 도장을 사용한다면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더라도 그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