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임대차 계약 연장시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임대인 입니다.
2021년 전세 계약해서
2023년 감액 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으로 연장하려고 합니다.
근데 처음 계약할때는 남편 명의로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남편 + 아내 공동 명의로 변경되어있습니다.(아무런 통보도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임대차계약 연장할때
두명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다필요할까요..
참고로 기존계약서에 특약사항에 '기존계약을 승계한다는 내용과 감액금액, 감액금액입금일, 임대차계약기잔을 적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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