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계약 갱신과 아내 전세대출 있을 때 남편 주택 매매 대출 가능한지

전세 계약을 하면서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의 어떤 의사를 전달받지 못해서 묵시적 갱신 상태에 들어선 것 같은데 전세 대출 연장을 하려면 기존 계약서에다가 기한을 포함한 문구를 기입해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 서명 받아서 오라고 하네요.

1. 그럼 사실상 재계약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2. 추후 주택 매매 계획이 있어요. 제가 결혼 전에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구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혹시 계약 갱신을 한 뒤 만기 전에 좋은 매물이 나와서 주택을 구입하고 싶다면 제 대출은 그대로 둔 상태로 남편 명의로 주택자금 대출(생애최초나 신혼부부, 디딤돌,상신생아특례 등 혜택이 있는 대출)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묵시적갱신도 재계약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묵시적갱신의 효과가 사라지는 것 또한 아니기에 계약서상 조건변경없이 기간연장에 대한 내용만 기재하여 서명 및 날인만 받으시면 됩니다.

    2. 부부사이에 대출명의자라 위처럼 다르게 할 경우 보통은 배우자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대출이 회수되거나 한다는 경우는 보지 못한듯 보입니다. 다만 금융기관별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수 있기에 이는 직접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묵시적갱신이라면 해지요청을 하시면 3개월후 자동종료가 되기 때문에 두 대출을 모두 유지할 이유는 크지 않아보이므로 특별히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미반환발생시에도 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 회수기간까지는 주담대 요건에 대한 연장이 가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계약서 상 특약등의 문구에 기존 계약의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 계약이라고 명시를 하면 되고 또한 기금 대출을 받을 경우 중복대출은 불가하며 특히 대출 실행일 기준 기존 임대차대출을 상환을 하는 조건일 경우 조건부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의 연장이 맞습니다. 은행 제출용 서류를 보완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불가능합니다. 아내 분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반드시 상환해야 남편 분의 디딤돌/신생아 특례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