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계약 갱신과 아내 전세대출 있을 때 남편 주택 매매 대출 가능한지
전세 계약을 하면서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의 어떤 의사를 전달받지 못해서 묵시적 갱신 상태에 들어선 것 같은데 전세 대출 연장을 하려면 기존 계약서에다가 기한을 포함한 문구를 기입해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 서명 받아서 오라고 하네요.
1. 그럼 사실상 재계약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2. 추후 주택 매매 계획이 있어요. 제가 결혼 전에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구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혹시 계약 갱신을 한 뒤 만기 전에 좋은 매물이 나와서 주택을 구입하고 싶다면 제 대출은 그대로 둔 상태로 남편 명의로 주택자금 대출(생애최초나 신혼부부, 디딤돌,상신생아특례 등 혜택이 있는 대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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