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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8

배우자 이름으로 감액된 전세계약서 임차인을 작성해도 될런지요?

최초의 전세계약서는 남편이 임차인으로 작성했습니다.

시간이 안맞아서 배우자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거같네요.

감액해서 전세갱신청구권 연장 계약서를 써야하는데

배우자가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써도 될런지요?

그럼 최초계약서는 부동산 날인도장이 있고 남편이 임차인이었지만 감액계약서는 부동산 안끼고 배우자가 임차인으로 계약서를 쓰는 경우, 이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 신청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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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3.05.28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본인이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상 배우자 이름을 작성하고 대리인(본인) 인적사항을 작성하여 준비해간 배우자 도장을 찍고 본인 도장 또는 사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계약갱신을 하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최초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날인 생략 가능하고 최초 전세계약서를 포함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보증보험신청을 보증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기에 배우자와 같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해당 주택에 대해 판단하므로 이전에 가입이 가능했다면 명의가 바뀌어도 가입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세계약서상 명의를 바꾸면 신규계약으로 보지만, 부부사이라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불안하시다면 남편분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셔서 대리인으로 계약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배우자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배우자의 인적사항'은 임차인의 대리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전세계약은 남편명의로 계약하고 연장계약은 배우자 명의로 감액하고 계약한다면 기존임차인 남편의

    동의를 받고 보증금 전액 반환했다는 영수증을 받고 배우자와 계약서 작성하고 보증금 받았다는 영수증을

    발행해 주세요. 감액 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남편 명의든 부인 명의든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재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가 가더라도 남편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남편이름으로 연장계약을 하셔야 문제가 안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