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살던 아파트 매매시 법무사 말고 변호사 사무장이 와서 도와준후 수임료를 받는다는데 법무사 자격증없는 사람이 모두 관여하면 추후 문제는 없나요?원래 살던 아파트 매매 (5억 이하) 하려는데개인간 거래라 일반적으로는등기 이전등 관련 업무를법무사 통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집주인이 아는 변호사 있다고 저렴하게 하자더니그래서 당연히 변호사가 오는줄 알았는데정작 계약 때는 변호사 사무장이 왔고“변호사님”이라고 불러도 본인이 사무장이라는사실을 명확히 하지않고 명함만 주더라구요.(매매 계약서 상에는 변호사 이름만 적혀있음,변호사 사무장 명함만 받아 사실상해당 변호사 사무장이 맞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음)추후 잔금처리 및 등기이전 할 때도 동일하게변호사 사무장만 온다고 합니다.변호사랑은 한번도 본적도 전화도못해본 상태입니다.현재 변호사 사무장이 작성해준 매매 계약서 작성해계약금은 집주인한테 지불한 상태 +변호사 사무장 메일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보이게 보낸 상태 입니다.그리고 법무사보다 변호사 비용이더 비싼걸로 알고 있고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변호사, 변호사 사무장2명이 개입되면 법무사보다 비용이 더 비쌀텐데계약서 작성할때 수임료를 얼마 드려야 하나 물으니소유권 이전시 구청 통해서명확히 나온다고 아직 모른다고 둘러대면서집주인도 법무사 사무장도 알려주지 않네요.아직 잔금을 치루지 않은 상태라법무사 통해서 하고 싶은데 변경되는지(변경된다면 계약서 쓸때 왔고계약서 밑에 변호사 이름 기재되어 있어수임료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얼마가 적당하고 줘야만 하는 금액인지)2. 수임료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는 것이추후에 많은 금액을 부당하게 요구하려고 그런건지3. 변호사 사무장이 이와 같이모두 진행하는 경우도 있나요?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서진짜 변호사 사무장인지신분도 보장되지 않은 사람‘변호사 사무장’이 이 모든걸 진행하는게 맞는지만약 변호사 대신 오는거라면따로 증빙을 확인해봐야 하는데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