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관련 변호사 중도변경시 법무사 보수표 기준 기본보수 및 해약금
부동산 중개인 없이 매매
변호사 통해 관련 업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중도금 지불일에 변호사가
매매계약서(원인증서) 작성,
실거래가 신고 대행 했고
(이때 수임료 얼마인지 거듭 물었으나
얼마되지 않는다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소유권 등기 이전에 관한 서류 요청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메일로 보낸 상황입니다.
추후 잔금일에 하게 될 소유권 등기 이전은
해당 변호사에게 맡기지 않는다면
지불해야하는 금액 중
법무사 보수 기준에 따른 ‘기본보수’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지?
(실제 소유권 등기 이전 대행은 안했지만
관련 서류 발송으로 준비는 했으니
법무사 보수기준 준수해야하는지 여부)
위와 같이 중도 취소하는 것과 관련한
해약금 추가되는지?
2가지 사항 궁금합니다.

1. 변호사 보수 지급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수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임료를 명확히 정하지 않았더라도, 변호사는 이미 제공한 법률 서비스에 대해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법무사 보수표와 다릅니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는 자유롭게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사 보수표 기준의 '기본보수' 전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변호사는 이미 매매계약서 작성 및 실거래가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했으므로,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상담 및 서류 준비를 했다면 이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등기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전체 보수보다는 적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와 협의하여 기존에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2. 해약금
변호사와의 위임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약금 지급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와 작성한 계약서에 해약금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약금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변호사는 해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위임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변호사는 손해 발생 사실과 규모를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