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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고라니180

명랑한고라니180

변호사 계약금 반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개인회생 알아본다고 지인을 통해 알게된 변호사입니다

직접 대면해서 계약서 쓰고 한건 없고

문자로 준비해야할 서류랑 계약금 50만원 내용을 보고 계약금은 입금했고

그 뒤로 서류랑 채권사 비용 같이 낸다고

현생도 바빠서 좀 늦춰지다 개인사정으로 개인회생을 못하게됬습니다

이 경우 아직 사건 접수 안했고 서류제출도 안했고

서류 안내만 받고 계약금만 입금만 된 상황인데

변호사님한테 개인사정으로 회생진행이 어려워 다시 이 금액에 대해서는

돌려달라고 말해드리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임의로 해제하는 것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변호사님에게 연락하여 환불관련 소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그렇게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사정을 설명해주시고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운 이유를 말씀해주시면 보통은 환불조치를 해주십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일부만 돌려주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에 변호사님과 잘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임계약이기에 언제든 해지는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규정이 없다면 반환에 대해서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계약금에 대해서는 단순 변심으로 파기하는 경우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