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계약금 반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개인회생 알아본다고 지인을 통해 알게된 변호사입니다
직접 대면해서 계약서 쓰고 한건 없고
문자로 준비해야할 서류랑 계약금 50만원 내용을 보고 계약금은 입금했고
그 뒤로 서류랑 채권사 비용 같이 낸다고
현생도 바빠서 좀 늦춰지다 개인사정으로 개인회생을 못하게됬습니다
이 경우 아직 사건 접수 안했고 서류제출도 안했고
서류 안내만 받고 계약금만 입금만 된 상황인데
변호사님한테 개인사정으로 회생진행이 어려워 다시 이 금액에 대해서는
돌려달라고 말해드리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임의로 해제하는 것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변호사님에게 연락하여 환불관련 소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그렇게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사정을 설명해주시고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운 이유를 말씀해주시면 보통은 환불조치를 해주십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일부만 돌려주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에 변호사님과 잘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임계약이기에 언제든 해지는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규정이 없다면 반환에 대해서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계약금에 대해서는 단순 변심으로 파기하는 경우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