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호사 계약금 삼분의일 지급 환불가능할까요?
개인회생 신청하려 변호사 사무실에 신청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가져와야하는 부채증명서기 필요히다해서 여기저기통화하여 수수료입금도하고 서류도 등기도 보내고하고 하여 몇몇군데의부채증명서도 보내드렸는데..
전화주신다고 하고 한달이넘게 전화 한통도없고 현재 또다시 계속 우편이나 전화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다른변호사분을 알아보야 하나 어찌해야 할지 이미 변호사비용 삼분의일을 입금 한상태인데
답답한 심경 입니다
한달이 지났는데 다른 사정이 있지 않음에도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이 이상한 측면이 있으니 그 사유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의 진행상황에 따라 환불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작성한 선임계약서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는 기재된 내용은 환불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변호사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진행이 지연되어 답답하신 심정 이해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몇 가지 조언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호사에게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문의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만약 변호사의 태만이나 배임 행위가 의심된다면 변호사 징계 요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 우선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실한 소통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환불 가능성도 열어두고 협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어느 정도 업무에 착수했다면 전액 환불은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환불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 변호사가 진행한 부분에 상응하는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환불받아, 이를 새 변호사 선임에 사용하는 식으로 절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채권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으니, 신속히 대응 방안을 정하고 실행에 옮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개인회생 사건에 밝은 다른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임계약서 내용에 따라 계약 해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하나,
이미 착수된 부분이 있다면 계약서상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