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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늑대202
박식한늑대202

동의한 위임장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채무자가 자신의 변호사에게 성공보수 지급할 것이 있어서 위임장을 써줬습니다. 제가 가장 큰 채권자라 담보를 가지고 있는데 위임장에

그 담보를 변호사에게 확인시켜주고 압류가 풀리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한다라고만 나와있습니다.

그 위임장엔 채무자가 자신의 변호인에게만 권한 위임을 한게 아니라 저한테도 공동 위임을 한 것입니다. 제가 그 변호사를 처음 봤을 때 그 위임장에 동의한다고 서명해달라고해서 하단 모퉁이에 대수롭지 않게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변호사는 저보고 자기 사무실에 와서 지급을 하라는데 제가 그럴 필요가 있나요? 저도 채권자고 그쪽 성공보수 이체는 제가 어디서,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데 정확히 명시되어있지도 않습니다.

계약사항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채무자가 위임한 공동위임장의 거부의사를 밝히면 어떻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임장은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임의 본래 취지에 따라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임인이 수임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공동위임장에 동의한 경우에도 위임장의 내용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위임장에 성공보수 이체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변호사와 협의하여 수정하거나 추가적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공동위임장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밝히고, 변호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위임장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