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사칭범...?? 이런사람은 어케 해야할지..

저는 제3채무자???... 이구요... 채무자 아무개씨한테 가압류 풀라고 요구하니까 담당 변호사가 연락해준다네요. 그러라해서 전화 받았더니.. 본인이 첨엔 변호사라고 해서 제가 문자로 명함달라 했더니... 주지도 않고... 말을 바꿔서 본인은 한때 변호사였는데 은퇴하고 현재 변호사랑 같이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일단 만나서 가압류 푸는 서류 모시기를 싸인 하자고 하네요.

법원에서 다룰일을 내가 왜 만나냐고 하니까... 다 해결해준다 어쩐다 말로 사기 치려는거 같은데...쓸데없는 전화 안오게 이럴때 속 시원하게 사칭범 및 뭘로 고소할 수는 없나요? 아님 변호사였다라는 증거를.... 대라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해제 문제로 예민한 상황에서 변호사를 사칭하는 듯한 연락까지 받아 매우 불쾌하고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인물은 브로커나 사무장일 확률이 높으며, 개인적인 만남이나 서류 서명 요구에 절대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 변호사법 위반 여부 검토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라고 속이거나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는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 대상입니다.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만남을 강요한다면 통화 녹음을 증거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신분 확인 및 적법한 해제 절차

    실제 변호사 자격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이름 검색으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해제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공식적인 절차이므로 제3채무자인 질문자님이 사적으로 만나 서류에 서명할 법적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3. 소송 실익과 비용 고려

    사칭범을 고소할 수 있으나 아직 실질적인 금전 피해가 없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는 비용 대비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익이 적더라도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연락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고 모든 통화를 녹음하여 증거로 남겨두세요.

    부당한 연락이 근절되고 가압류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고 본인이 신뢰할 수 없다면 그 상대방을 통해서 진행을 하지 않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