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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률
3일 전
Q.
어린이가 가해자인 과실치상 합의불가 사건접수 가능여부 문의 건
공원에서 초등학생이 가지고놀던 나무칼에 맞아서 손가락이부어 병원을 다녀왔습니다당일 병원비는 6만5천원이 나왔고 가해자와 통화하면서 이후 병원비까지 생각하여 15만원으로 합의를 하자 하였으나합의서작성을 평일낮에 본인집으로 와서 작성하라고만해서 합의가 안된채로 사건접수를 하려고합니다가해자가 10살전후로보이는데 사건접수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