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린이가 가해자인 과실치상 합의불가 사건접수 가능여부 문의 건

공원에서 초등학생이 가지고놀던 나무칼에 맞아서 손가락이부어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당일 병원비는 6만5천원이 나왔고

가해자와 통화하면서 이후 병원비까지 생각하여 15만원으로 합의를 하자 하였으나

합의서작성을 평일낮에 본인집으로 와서 작성하라고만해서 합의가 안된채로 사건접수를 하려고합니다

가해자가 10살전후로보이는데 사건접수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 접수는 가능하겠지만 해당 사건은 상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10살 전후라면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지 않아 접수하여도 별다른 처분 없이 종결될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