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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부전나비127
대단한부전나비12722.11.16

전동퀵보드 사고시 어떻게 해결하시나여?

안녕하세요

얼마전 7세 딸아이가 동네 골목에서 놀다가 뒤에엇 오던 전동퀵보드와 부딪혀 입술 봉합술을 받고

원만한 합의가 되지않던 차에 경찰신고하라는 가해자 말대로 형사합의중입니다.

가해자는 전동퀵보드 만16세에 무면허의 학생입니다.

동승 1인도 있었지만 동승자가 같이 합의보는거에 동의가 없다며 가해자측 부모는 경찰신고하라고 하더군요.

12대중과실로 결국 검찰로 송치되었고 조정위원회로부터 원만한 합의를 보라는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조정위원회 말대로라면 결국 다만 얼마라도 받고 합의를 보면 합의금이라도 받지만 합의를 안보면 합의금은 물론

민사소송까지 가면 원하는 보상금은 커녕 힘들어지기만 한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가해자측이 가진자가 아니라고 없다고하는 사건도 많으니 그거라도 받을려면 합의를 봐야한다는 결론이네요.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전동퀵보드도 엄연히 교통사고로 본다면서 피부찢어진 전치2주를 생각하면 일주에 50, 이주면 200미만정도라면서요.

그걸 노리고그런듯 여적 가해자측은 전화한번을 먼저 문자를 먼저 한적이없는 괘씸한 사람들입니다.

다시한번 생각해보기로하고 일주후에 조정위원회와 다시 연락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려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당사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상호 양보를 할 수밖에 없으며, 상대방이 전혀 응하지 않거나 재산이 실제로 없다면 합의금을 어느정도라도 받고 해결을 보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는 적절한 금액은 없으나, 의뢰인들이 대략적인 기준이라도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 전치1주당 10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조율할것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합의금 자체가 피의자가 지신의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만큼, 피의자의 처벌가능성 및 수위가 높을 수록 높은 금액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면, 피의자측에서 합의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합의금을 낮추는 것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