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약취미수 증인소환? 대리인만가야하나요?
작년이맘때쯤 이혼소송기간중,아이데리고 놀이터에 나가는데 잘놀던아이를 갑자기 나타나 데려가려던 친할아버지..아이는싫다고 울고 거절하는도중 주변인들이도와줘서 미수죄를끝난 사건 법원검찰로 인수되어 피고인 지난10일 법원에 출석했다네요. 아이말로는 못데려가게하는 저를강제로밀었다는데
오늘법원에서 증인소환장이 왔네요.
다음달 저보고 아이대신 출석하라는데 이때 피고인과 마주하고싶은데가능한지..
너무정신없어 기억이안나는데 기억잘안난다고하면 불리해지나요? 그래서 아이를데려갈까하는데 가능할까요? 영상증인신문이라는건뭔가요?
또 고단이라는 사건번호이던데 이거제가 합의를 안해주면 피고는 어떻게돼나요?
법원이전화를너무안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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