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약취미수 증인소환? 대리인만가야하나요?

작년이맘때쯤 이혼소송기간중,아이데리고 놀이터에 나가는데 잘놀던아이를 갑자기 나타나 데려가려던 친할아버지..아이는싫다고 울고 거절하는도중 주변인들이도와줘서 미수죄를끝난 사건 법원검찰로 인수되어 피고인 지난10일 법원에 출석했다네요. 아이말로는 못데려가게하는 저를강제로밀었다는데

오늘법원에서 증인소환장이 왔네요.

다음달 저보고 아이대신 출석하라는데 이때 피고인과 마주하고싶은데가능한지..

너무정신없어 기억이안나는데 기억잘안난다고하면 불리해지나요? 그래서 아이를데려갈까하는데 가능할까요? 영상증인신문이라는건뭔가요?

또 고단이라는 사건번호이던데 이거제가 합의를 안해주면 피고는 어떻게돼나요?

법원이전화를너무안받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은 확인하기가 어렵고, 다만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으셨다면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석해서는 사실 그대로만 진술하시면 됩니다. 거리가 먼 경우에는 영상을 통해 제3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전화를 받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날짜를 바꿔서 여러 번 전화해보셔야 합니다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