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횡단보도 자전거 통행중 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신호있는 사거리에서 횡단보도 초록불 신호를 확인 후 자전거를 막 타고 통행 하려고 했습니다. 신호등이 끝나가는 시점이었고 진입하자마자 신호가 바꼈습니다. 정지 중이던 도로 1차선 직진 차량이 직진신호 확인하고 보행자 확인하지않고 출발하여 차량 전방 좌측 자전거는 좌측면 충돌하여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자전거 횡단도로가 아닌 일반 횡단보도입니다.이럴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될까요?? 자전거가 횡단보도에 진입한 시점에 따라 과실비율이 바뀔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