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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자전거 통행중 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신호있는 사거리에서 횡단보도 초록불 신호를 확인 후 자전거를 막 타고 통행 하려고 했습니다. 신호등이 끝나가는 시점이었고 진입하자마자 신호가 바꼈습니다. 정지 중이던 도로 1차선 직진 차량이 직진신호 확인하고 보행자 확인하지않고 출발하여 차량 전방 좌측 자전거는 좌측면 충돌하여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자전거 횡단도로가 아닌 일반 횡단보도입니다.
이럴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될까요??
자전거가 횡단보도에 진입한 시점에 따라 과실비율이 바뀔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될까요?
: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으로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내용상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자전거전용도로 없음)을 횡단중이고, 적색신호에 횡단한 것으로 보이고, 차량은 신호에 따라 진행중 사고로 자전거인측의 과실은 80% 이상 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횡단보도에 진입한 시점에 따라 과실비율이 바뀔까요?
: 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한 것과 녹색신호에 횡단을 시작했으나, 사고당시 적색으로 변경된 것은 사고내용이 다른 것으로 과실관계도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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