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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5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사람을 직진 중 추돌하였다면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것을 차량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였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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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진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성진 손해사정사23.04.05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하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라이더와 차량이 충돌하는 경우 자전거의 과실 10~30% 정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

    2. 당시 사고상황,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예측 가능성, 사고회피 가능성 등 판단하여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사실에 따라 정확한 과실은 달라지게 되나 명백히 차량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무과실이 적용될

    수도 있으나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경우 10~2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선진입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차량이 일방적으로 잘못이 클 경우 통상 자전거 탑승과실을 20퍼센트 정도 보긴 합니다만 사고내용에 따라 자전거가 불리하게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참고로만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자전거인을 차량이 충격한 경우

    통상 보험회사의 과실산정기준에 따르면, 자전거인의 과실은 20%, 차량은 80%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운전자가 타고 있는 경우에는 차로 인정하여 보행자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보행자로 보호받지 않아서 과실비율이 상당부분 적용될 것입니다.

    만일 자전거를 타지 않고 끌고 가다가 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행자로 보고 보행자의 과실비율은 많아야 10%

    정도로 결정될 것인데요 보행자가 아니라면 20~30% 정도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사고현장의 여러가지 정황을 보고 정확히 판단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생각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체적인 도로가 어떤 형태로 되어있는지도 봐야합니다.

    보통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하면 보행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보이나

    일반적으로 자전거도 차에 분류가 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지나 가셨다고하면 블랙박스를 봐야 정확하게 확인되겠지만

    통상 자전거가 과실이 많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자전거 탑승 사고의 경우 자전거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습니다.

    보통 10-30%정도 자전거 과실을 묻고 있으나 도로 형태 및 자전거의 이동 상황에 따라 자전거쪽 과실이 많은 경우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