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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8.16

보행자신호가 녹색인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탑승해서 움직이고 있는 자전거랑 부딪히면 전적으로 차량 운전자 책임인가요?

보행자신호가 녹색인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탑승해서 움직이고 있는 자전거랑 부딪히면 전적으로 차량 운전자 책임인가요? 과실비율을 따질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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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장소의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지 자전거를 탄 사람이 노인 또는 어린이인지와 차량의 신호 위반 여부 등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

    차량이 우회전을 하는 상황에서 자전거가 갑자기 들어온 경우에는 자전거의 과실이 일부 산정이 될 수도 있으나

    자전거의 과실이 일부 있는 경우라도 차량의 신호 위반인 경우 중과실로 과실이 20% 가산되게 되면 결국 차량의

    과실이 100%가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신호가 녹색인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탑승해서 움직이고 있는 자전거랑 부딪히면 전적으로 차량 운전자 책임인가요?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2조상 차로 구분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신호에 따른다 하더라도 자전거를 끌고 가지 않는다면, 보행자로 보지는 않게 됩니다.

    이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중 차량과 충돌하게 되면,

    과실관계는 통상 차량 80%, 자전거인 20%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