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하는 차량과 횡단보도 주행하는 자전거 사고 시에 누구의 과실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횡단보도 초록불에 신호 어기고 우회전을

진행하는 차량과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에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가지 않고 타고 가던 자전거와 사고가 난다면 어느쪽 과실이 더 큰가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타고가면 차대 차 사고로 간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행하는 차량과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에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가지 않고 타고 가던 자전거와 사고가 난다면 어느쪽 과실이 더 큰가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타고가면 차대 차 사고로 간주되나요?
    : 이런 경우 기본적으로 차량측 과실이 더크게 산정이 되며,

    자전거를 끌고 가지 않고 타고 간 경우에는 보행자가 아닌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가 되어,

    자전거인측 과실도 20% 정도 산정이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31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 간 경우 차 대 차 사고가 됩니다.

    자전거 횡단도가 있다면 자전거도 타고 횡단이 가능하기에 과실이 산정되지 않지만 그러치 않은 경우

    일부 과실이 산정되며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됨이 일반적입니다.

  • 횡단보도의 경우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하며 타고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 차대차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사고위치, 도로구조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기에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기본적으로 자동차 과실이 많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만약 횡단보도 자전거 통행로를 이용하여 건넜다면 자동차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