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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소녀츄
안녕하세요 횡단보도 초록불에 신호 어기고 우회전을 진행하는 차량과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에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가지 않고 타고 가던 자전거와 사고가 난다면 어느쪽 과실이 더 큰가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지 않고 타고가면 차대 차 사고로 간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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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더 문제되는 것이고 자전거를 운행하여 간 경우 보행자라고 판단되는 건 아니나 해당 차량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이 주된 것이고 특히 형사처벌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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